2025.08.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해 운영지침에 담고, 국가가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만들고 운영지침에 반영해야 해요. 필요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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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해 운영지침에 반영해야 해요.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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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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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료원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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