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요양급여에 '간병'을 명시하고,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는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요양급여에 간병 포함
지금은 요양급여 항목에 '간호'만 있는데, 이를 '간호ㆍ간병'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간병비 부담이 큰 사회적 문제라고 보고, 사회적 연대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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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제6호(요양급여 항목)
변경 전
요양급여 항목이 '간호'로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간호ㆍ간병'으로 바뀌어 간병이 요양급여 항목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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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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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입원, 간호 등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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