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평택시 중심이던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의 이름과 지원 대상을 넓혀, 15년 이상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동두천시·의정부시 등)도 지원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지금은 평택시 등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만 지원해요. 개정안은 계획보다 15년 이상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원 대상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지역이 병력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붕괴, 인구유출, 생활환경 악화를 겪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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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변경 후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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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이름과 목적에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역이 함께 담겨요.
평택시 등에 주던 지원을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자체에도 적용해요.
관광진흥법의 특례로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돼요.
이 법이 효력을 갖는 기간이 늘어나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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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구역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도록 제공했거나 제공하고 있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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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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