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발의 ·
청원경찰과 청원주가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관련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청원경찰의 의무 신설
청원경찰은 직무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곳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안 돼요(안 제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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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청원경찰의 의무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원경찰은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청원주도 이를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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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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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경찰
기관이나 시설의 장이 경찰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하고 배치해, 그 시설의 경비를 맡는 경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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