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상권의 빈 점포 현황을 실태조사에 넣고, 활성화구역 안의 빈 점포를 교육·문화 공간 등으로 쓸 수 있게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에 빈 점포 현황 추가
실태조사에 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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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4호(실태조사 항목, 신설)
변경 전
실태조사 항목은 임대차 정보, 매출액 변화, 창업·폐업 및 종사자 수 변화, 그 밖에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었고, 빈 점포 현황은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제4호로 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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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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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정책을 세우기 위해 상권의 실제 상황을 살펴보는 조사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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