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발의 ·
정당이 보조금을 잘못 쓰고도 돌려주지 않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맡겨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거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회수가 어려운 보조금은 세무서장이 징수
보조금 회수가 어려울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해요(안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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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보조금의 감액)
변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우면 이후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해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문구를 일부 고쳐 해당 금액을 이후 보조금에서 감액하거나 회수해야 한다고 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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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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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정당을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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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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