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법에 분명히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검진 대상 연령을 법에 명시
현행법에는 건강검진 대상 연령이 적혀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만 50세 이상의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11조의3제1항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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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제1항(건강검진 실시)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대상 연령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만 50세 이상의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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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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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농어업인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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