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에 직접 적고,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항목을 법률에 명시
어장 현황, 어업권·양식업권 현황, 불법임대·불법 구조물 등 관리 현황, 수질과 퇴적물 상태, 오염물질 발생·유입 현황, 양식생물의 유해물질 오염 상태 등이 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법에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조사 항목이 하위법령에 있어 어업인이 조사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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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조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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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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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의 환경 상태와 오염원을 측정·조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조사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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