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발의 ·
협동조합 기본법을 담당하는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협동조합 담당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
협동조합 정책 총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같은 일을 맡는 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심의회 위원장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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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협동조합 정책을 총괄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며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함
변경 후
같은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맡음(내용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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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협동조합 정책과 지원을 맡는 기관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공시·합병·해산 담당 기관이 바뀌어요.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과 공제사업 담당 기관이 바뀌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정관·공시·조직변경 인가 기관이 바뀌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해산·청산·등기 관련 기관이 바뀌어요.
사회적협동조합과 연합회의 감독·인가 취소 권한이 바뀌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안이유에는 이미 진행 중인 인가·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둔다고 적혀 있지만, 입력된 부칙 원문에는 시행일만 있어서 진행 중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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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등을 하며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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