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가 지역 노사민정 협력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책무에 지역 노사민정 지원 추가
국가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시책에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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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국가의 책무) 제5호의2
변경 전
국가의 노사관계 발전 시책에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항목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제3조제1항의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시책 항목으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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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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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근로자), 사용자(기업), 민간(주민·시민사회),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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