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친환경차에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를 새로 주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국내 생산 친환경차 세액공제 신설
내국인이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생산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면 생산에 쓴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해 줘요. 공제액은 그 과세연도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5(신설)
변경 전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친환경차에 대한 이 세액공제는 현재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전기자동차를 생산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의 100분의 15를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한도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30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친환경차를 생산·판매하는 경우부터, 중복지원 배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이월공제는 시행 이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