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대통령과 얽힌 범죄, 입시·채용 비리, 부패·강력범죄 등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에요.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은 사면 불가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 대통령이 범죄로 이익을 본 범죄를 저지른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사면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경우 이해충돌 우려로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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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사면 등의 제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사면법에 사면 등을 제한하는 별도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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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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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면
대통령이 형벌을 면제해 주거나 형의 효력을 없애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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