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이태원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고 처벌하며, 조사위원회 감정인 선서, 트라우마센터 설치,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등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2차 가해 금지와 처벌 근거
참사와 희생자·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신문·방송,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토론회·집회·연설 등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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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2차 가해 방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참사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모욕을 금지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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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참사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진상규명을 맡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협조 규정이에요.
피해자의 신청 기한과 치유휴직 조건이 바뀌어요.
피해자 건강 관리와 지원을 위한 새 제도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특례예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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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차 가해
참사 뒤에 희생자나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해서 또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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