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이사가 직무를 할 때 회사와 주주뿐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도록 상법 제382조의3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충실의무 대상에 근로자 추가
현재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를 더해 '회사, 주주 및 근로자'를 위해 일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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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법 제382조의3 제1항(이사의 충실의무)
변경 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충실의무의 대상에 근로자가 추가되어 '회사, 주주 및 근로자'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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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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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사
회사의 업무 집행과 경영상 중요한 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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