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사모펀드의 빌린 돈 한도를 낮추고, 경영권을 사들인 회사의 지분을 5년 이상 갖게 하며, 투자자 정보 공시와 기업인수 제한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차입 한도 절반으로 축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의 상한 기준을 순자산의 100분의 400에서 100분의 200으로 낮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범위 안에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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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9조의7제1항(차입 한도)
변경 전
차입,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채무보증 등을 합친 금액이 순자산(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을 수 없어요.
변경 후
본문과 단서에 있는 100분의 400을 모두 100분의 200으로 바꿔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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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운용 중인 펀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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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소수의 투자자에게 돈을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공모펀드보다 규제가 느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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