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뒤 피해 전망 등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1개월 안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면, 국내 피해 전망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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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국내 피해 전망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1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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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보고 의무는 법 시행 이후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한 분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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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해충위험분석
외국에서 병해충이 들어올 때 농작물과 자연환경에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막기 위해,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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