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주택을 지을 때 세대마다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난간에 설치하도록 법률에 정하고, 안전유리 난간 등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따로 설치하게 하며,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국기꽂이 설치 의무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국기꽂이 설치 의무를 주택법에 새 조문(제40조의2)으로 넣어요.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면 세대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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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주택법에는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있는 주택에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봉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요.
변경 후
사업주체가 주택 옥외에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면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그 난간에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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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0조의2는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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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기에 면하는 난간
건물 바깥 공기와 맞닿아 있는 베란다나 발코니의 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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