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독립운동 공적을 기리는 '독립훈장'을 새로 만들고,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독립훈장 신설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는 등 민족의 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독립훈장을 새로 만들고, 5등급으로 나눠요. 발의 의원들은 건국훈장이 전직대통령이나 외국원수 등에게도 수여되므로 독립운동 공적을 기리는 훈장이 따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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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훈장 종류는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등 12가지예요.
변경 후
건국훈장 다음에 독립훈장(2의2)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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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친일반민족행위 취소 사유(제8조제1항제4호)는 법 시행 이후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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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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