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유해야생동물 정의 확대
지금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만 유해야생동물이에요. 이 안은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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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유해야생동물의 정의)
변경 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변경 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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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에요. 이 안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일으키는 동물도 포함시키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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