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발의 ·
지방교부세를 계산할 때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처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정 사유에 '국가안보 희생 지역' 추가
기준재정수요액을 계산할 때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금액을 보정해야 하는 경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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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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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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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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