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발의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이 표준에 따라 경보시설과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표준체계 마련·운영 의무
행정안전부장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해야 해요(안 제3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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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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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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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
재난 정보를 보내는 방식, 단말기, 정보 형식 등을 전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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