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려고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 비과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을 장려하려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비과세소득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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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호차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보통 20%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변경 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장려를 목적으로 지급받는 지원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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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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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소득
이자·배당·근로·사업 소득 등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에요. 상금, 당첨금, 사례금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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