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감형·복권을 받을 수 없게 하자는 사면법 개정안이에요.
사면·감형 제한 대상 신설
새로 만드는 제9조의2에 따라 입시비리, 채용시험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과 감형을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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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복권의 제한) 제2항
변경 전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항 구분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유지하고, 제9조의2에 따라 사면이 제한된 사람에게도 복권을 하지 못하도록 제2항을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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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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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면
형벌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형의 효력이나 집행을 없애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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