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투표하는 사위투표죄의 처벌을 무겁게 하고, 선거 사무를 맡은 사람이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일반인의 사위투표 처벌 강화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는 등 거짓 방법으로 투표했거나 투표하려 한 사람의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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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8조제1항(사위투표죄)
변경 전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같은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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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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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위투표죄
이름을 속이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거짓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 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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