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수온 같은 어업재해로 마을어업 수산물(바지락 등)이 피해를 입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
지금은 어업재해를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로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마을어업수산물'의 피해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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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어업재해의 정의)
변경 전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마을어업수산물의 피해'를 어업재해 피해 범위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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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발생한 피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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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업재해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 대량발생, 태풍, 이상수온 같은 자연현상 때문에 수산양식물과 어업용 시설이 입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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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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