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에 양식수산물뿐 아니라 어촌계의 마을어업수산물도 넣어, 고수온 같은 이상기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마을어업수산물이 보험 대상에 들어가요
법의 목적과 '농어업재해'의 뜻에 양식수산물과 함께 마을어업수산물이 추가돼요. 마을어업수산물의 재해 피해도 이 법의 보상 범위에 들어오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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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험의 대상 피해가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양식수산물 뒤에 '마을어업수산물'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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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특별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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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을어업
어촌계 등이 마을 앞 바다에서 면허를 받아 하는 어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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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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