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공공의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법 목적에 넣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의료 제공을 법의 목적에 추가
지금 법은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건강관리만 목적으로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국민에 대한 공공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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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기존 목적은 그대로 두고, '국민에 대한 공공의료 제공에 기여함'이 목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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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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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소방병원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건강관리, 질병 연구를 위해 국가가 설립하는 병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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