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최후의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우선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는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계약 체결일 기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최후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발의 의원들은 시행령이 2~3년마다 바뀌는데도 임차인이 옛 기준 때문에 소액임차인에서 빠지는 일이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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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이 내용을 정한 항이 없어요. 제8조제3항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해요.
변경 후
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최후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보증금의 범위는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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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관계에도 적용돼요. 다만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이미 배당이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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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서 법으로 특별히 보호받는 임차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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