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당이 거는 현수막에 인종 혐오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옥외광고물법에 내용은 「정당법」에 따른다는 단서를 넣는 법안이에요.
정당 현수막의 내용 규제 근거 마련
정당 현수막은 지금 동별 개수 제한과 안전 문제 외에는 폭넓게 허용돼요. 이 법안은 현수막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당법」에 따르도록 단서를 붙여요(제8조제1항제8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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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변경 전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현수막은 읍·면·동별 개수 등 각 목의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단서에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당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각 목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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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게 계속 또는 일정 기간 노출되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같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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