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인종 혐오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현수막의 인종 혐오표현 금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려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할 때, 인종·피부색·국적·민족을 이유로 집단이나 구성원을 멸시·배제하는 혐오 선동 등을 표시하지 못하게 해요(안 제37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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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으로 알리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현수막 내용에 대한 별도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할 때 인종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면 안 된다는 단서를 새로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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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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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종 혐오표현
인종, 피부색, 국적이나 민족을 이유로 집단이나 구성원을 멸시·배제하는 혐오 선동, 또는 혐오폭력을 유발하는 선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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