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선거 때 현수막·벽보를 망가뜨리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전반적으로 무겁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선전시설 방해·훼손 처벌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사람의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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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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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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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후보자나 정당을 알리려고 만드는 벽보, 현수막 같은 시설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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