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면허·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에 대해 소유자 표시를 의무화하고, 일반 대집행 절차 없이 철거할 수 있게 하며, 명예감시원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양식시설물 실명제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와 허가양식업자는 양식시설물마다 소유자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해요. 소유자가 불분명해 철거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를 풀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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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와 허가양식업자가 양식시설물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고, 표시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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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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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식업권자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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