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지방세 관련 고발 사건에서 압수물건을 넘겨받는 대상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압수물건 인계 대상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발한 뒤 압수물건을 넘겨줄 때, 지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해요. 개정안은 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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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제1항(압수물건의 인계)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해야 해요.
변경 후
압수목록을 첨부해 인계하는 것은 그대로이고, 인계받는 대상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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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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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수물건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증거 등으로 법에 따라 확보해 둔 물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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