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24시간 연중무휴로 아이돌봄을 하는 기관에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돌봄 인력 처우 개선과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확인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홀로 있는 아이' 정의 신설
보호자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집에 혼자 있거나 아이들끼리만 있는 경우를 '홀로 있는 아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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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2(홀로 있는 아이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자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재가에 홀로 놓여 있거나 아이들만 놓여 있는 경우를 '홀로 있는 아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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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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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집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와 양육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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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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