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를 없애 국민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천연가스 관세율 개선
현재 천연가스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3%)과 할당관세 제도를 개선하여, 천연가스 수입 시 무세(無稅)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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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관세 체계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관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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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품의 수입이 늘어나거나 국내 가격 안정이 필요할 때,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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