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 중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9가지 행위를 골라 벌금 상한을 10만·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반복해서 저지르면 형을 2배까지 무겁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험성 높은 행위 9가지를 따로 묶어요
빈집 침입, 흉기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음주소란, 위험한 불씨 사용, 무단 출입, 총포 등 조작장난, 지속적 괴롭힘, 업무방해를 새 제3항으로 옮겨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행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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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제1~3호, 제20·22·37·38·41호
변경 전
빈집 침입, 흉기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음주소란, 위험한 불씨 사용, 무단 출입, 총포 등 조작장난, 지속적 괴롭힘이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제1항에서 삭제하고 제3항으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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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방법을 정한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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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범죄
비교적 가벼운 질서 위반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에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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