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관광특구와 빈집밀집구역에서는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실거주 의무의 예외 신설
현행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관광특구와 빈집밀집구역 안에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도 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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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2(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관광특구와 빈집밀집구역 안에서는 제3조제1항제3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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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지역 주민이 자기가 사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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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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