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침수 위험이 높은 하천의 정기적인 준설과 선제적 관리를 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
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하천 정비와 준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천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3년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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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하천 정비 및 준설이 국가나 지방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사전적 대응이 어려워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은 이에 따라 3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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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체계가 사후 복구 위주로 운영되어 재난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이 법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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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설
강이나 바다 밑바닥에 쌓인 모래나 진흙 등을 파내어 물길을 깊고 넓게 만드는 작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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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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