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이사가 충분한 정보와 상당한 주의로 회사와 총주주에게 최선이라고 믿고 경영상 결정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넣는 법안이에요.
경영판단의 원칙 신설
안 제382조의4를 새로 만들어요. 이사가 개인적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챙길 의도 없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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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4(경영판단의 원칙)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의도적 사익 추구 없이 충분한 정보와 상당한 주의로 회사와 총주주에게 최선이라고 믿고 결정한 경우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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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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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일정한 요건을 지켜 내린 경영상 결정은 결과가 나빠도 법원이 함부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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