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살인과, 수사·기소 공무원이 사건을 조작·은폐하려고 저지른 일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권력에 의한 살인은 공소시효 배제
공무원이 국가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살인의 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지금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효가 배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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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3조의2 본문(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변경 전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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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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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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