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집회를 신고하면 경찰이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에게 학교·복지시설·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하고, 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감지역 보호 교육영상 시청 요청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신고서를 접수하면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보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감지역 보호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하고, 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혀 있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