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원자력시설 건설허가나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단계부터 물리적방호 책임을 지게 하고, 표준설계인가 신청자가 받은 승인의 효력 기간과 시정·보완 명령 근거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신청 단계부터 방호 책임
지금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건설허가 신청자와 표준설계인가 신청자도 원자력사업자에 포함해서 같은 책임을 지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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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원자력사업자의 범위)
변경 전
원자력사업자가 시설·설비,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해요.
변경 후
승인 의무를 지는 원자력사업자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건설허가를 신청한 자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가 포함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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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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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사업자
원자력시설을 짓거나 운영하는 등 원자력 관련 사업을 하는 자예요. 개정안은 건설허가·표준설계인가 신청자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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