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학진흥기금(사학지원계정)을 대학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가
사학지원계정의 사용 사업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새로 넣어요(안 제19조제1항제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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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4호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1항은 제4호의2까지 있고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사학지원계정 사용 대상에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따로 적용례나 유예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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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과 사학교육 진흥을 위해 조성·운영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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