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무원 세대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인사혁신처장 등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세우고, 각 기관의 장이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수립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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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 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기관의 장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 교육, 관련 조직 신설, 관련 공무원 증원 등의 정책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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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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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공무원의 연령대별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해 경력개발, 전보, 충원 등을 담아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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