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할 때 건강상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조치 대상 장소 추가
지금은 추락·붕괴·낙하·천재지변 위험 장소 네 가지에서만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이 법안은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다섯 번째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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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항에는 추락 위험 장소, 붕괴 우려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장소, 천재지변 위험 장소의 네 가지만 있어요.
변경 후
제5호로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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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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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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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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