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식업종사자에게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면 양식업 면허·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면허 취소 사유 추가
면허권자는 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면허의 취소) 제7호
변경 전
면허 취소 사유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고, 근로강요행위를 직접 취소 사유로 정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가 취소 사유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식업종사자
양식업자를 위해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