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받으면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신고도 한 것으로 보게 해서 중복 절차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도급승인을 받으면 도급신고로 인정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려는 영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승인을 받으면, 이 법의 도급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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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도급을 하려면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고시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려는 영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으면 도급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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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도급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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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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