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중대한 교권침해가 생기면,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에 먼저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결정 전 긴급조치 가능
학교장은 상해·폭행이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고 피해교원 보호가 급하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결정 전에 먼저 조치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각각 또는 함께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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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때까지는 분리조치만 명시되어 있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변경 후
중대한 교권침해(상해·폭행, 성폭력범죄)에 대해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결정 전에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고, 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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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알게 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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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원에게 폭행·성폭력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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