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부지·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세우면, 그 공동주택 거주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채납 공동주택 안 장기요양기관의 우선 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이때 그 공동주택에 사는 노인등에게 해당 기관의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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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6(장기요양급여의 우선 제공)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등에게 해당 기관의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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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채납
민간이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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