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도서관·문학관·박물관·미술관을 짓거나 고칠 때는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시설 공사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은 공사 규모(연면적)와 관계없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이 돼요. 공사 초기부터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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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대상 규정 방식)
변경 전
화재 우려가 큰 건설현장 대상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바꾸고, 나머지 선임·신고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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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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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관리자
건물이나 공사 현장에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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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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